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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피입니다!

오늘은 과속단속과 신호위반을 조회하는 방법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속단속조회 방법

과속단속 및 신호위반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교통범칙금/과태료 탭이 있고 이곳에서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한 뒤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불편하다면 국번없이 182(경찰민원전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인단속의 경우 일주일이 경과해야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과속단속 기준

과속카메라의 경우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특히 사고가 많이나는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과속단속의 경우 규정속도 +5~10Km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장비의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위치에 따라 타이트하게 조절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과속 범칙금

속도 범칙금
20km/h 이하 30,000원
20 ~ 40km/h 이하 60,000원 + 벌점 15점
40~ 60km/h 이하 120,000원 + 벌점 60점
60 ~ 8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점 80점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의 경우 간단합니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구분 과태료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70,000원 130,000원
승합차 80,000원 140,000원
이륜차 50,000원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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