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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피입니다!
오늘은 과속단속과 신호위반을 조회하는 방법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속단속조회 방법
과속단속 및 신호위반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교통범칙금/과태료 탭이 있고 이곳에서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한 뒤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불편하다면 국번없이 182(경찰민원전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인단속의 경우 일주일이 경과해야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과속단속 기준
과속카메라의 경우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특히 사고가 많이나는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과속단속의 경우 규정속도 +5~10Km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장비의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위치에 따라 타이트하게 조절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과속 범칙금
속도 | 범칙금 |
20km/h 이하 | 30,000원 |
20 ~ 40km/h 이하 | 60,000원 + 벌점 15점 |
40~ 60km/h 이하 | 120,000원 + 벌점 60점 |
60 ~ 80km/h 이하 | 3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점 80점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점 100점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의 경우 간단합니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구분 | 과태료 |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
승용차 | 70,000원 | 130,000원 |
승합차 | 80,000원 | 140,000원 |
이륜차 | 50,000원 |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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