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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불구속 차이?

category 꿀팁 2022. 11.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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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피입니다.

오늘은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속 / 불구속

뉴스를 보다보면 구속, 불구속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되는데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구속이란?

말 그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가해자)를 구속한다는 의미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에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망가거라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즉, 피고인의 증거인멸을 막고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불구속이란?

그렇다면 불구속은 어떠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일까?

 

불구속은 말 그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구속해야하는 경우와 반대일 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 또한 인멸한 우려가 없은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확실한 신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구속, 불구속 누가 정할까?

그렇다면 구속과 불구속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결정은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시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때 판사가 판단하에 피의자가 구속의 사유에 적합하면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하셨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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